[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다음달부터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
구는 서울시에서 담당하던 협동조합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8월부터 자치구로 위임됐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중랑구로 두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설립신고필증 발급, 정관변경, 해산ㆍ분할 및 합병신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관리,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따른 통계관리 및 통보 등의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하게 됐다.
또 구는 업무이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 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협동조합 상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사무이관에 따라 이제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협동조합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동의 가치를 배우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이 지역내에 많이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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