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안마의자 업체인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가 동양매직을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 신고와 함께 동반성장위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에는 사업조정도 함께 신청했다고 전했다.

동양매직이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궈온 안마의자 시장을 힘을 들이지 않고 편법으로 가로채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디프랜드 측의 설명.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은 최근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모방, 기술ㆍ디자인에 대한 개발의지 없이 300달러짜리 값싼 중국 완제품에 브랜드만 바꿔달아 팔고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바디프랜드 같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렌탈시스템 도입 등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마케팅으로 힘들여 일으킨 안마의자 시장을 동양매직이 대기업 이름값을 내세워 손쉽게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불공정한 시장침탈이자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문제제기의 골자”라고 전했다.

바디프랜드 법무이사 이재범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생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규탄코자 문제제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에 이어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동반위에는 분쟁조정도 신청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대기업은 발 한번 담그고 빼는 문제에 중소기업은 삶과 죽음이 판가름난다”며 “눈 앞의 이득을 위해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으면 이는 종사자와 가족들의 실업과 소득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에게 판매부진과 매출감소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뻔한 이치를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