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위장전입시켜 공무원에 임용되게 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서울시 도봉구청 공무원 이모(56) 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도봉구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이 있기 약 3달 전인 2011년 7월 지인이 도봉구 관내에 소유한 주택으로 딸을 위장전입시켰다. 덕분에 시험에 응시했던 이 씨의 딸은 주민등록상 주소 평정에서 가산점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곧바로 이 씨는 딸의 주소지를 되돌려놓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 간부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가 실시됐다. 결국 이 씨의 딸은 임용이 취소됐고, 이 씨 또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씨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했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딸이 위장전입 주거지에 생활한 흔적이 없는 점, 도봉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나머지 응시자는 모두 탈락한 점 등을 들어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딸이 공무원 선발에서 불공정한 특혜를 보도록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행위이고, 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