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포항시교육청이 정원을 초과해 운행 중인 학생 통학버스를 묵인하고 있어 인재를 예고하고 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항사립지회에 따르면 포항시 일부 사립중학교에서 원거리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키 위해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무시하고,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등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교조 포항사립지회가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통학버스요금 관련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A중학교와 B여중은 학교운영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C중은 지난 2008년 이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교조 포항사립지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생(학부모)에게 징수하는 수학여행비, 통학버스 이용요금 등 모든 수익자부담 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포항사립지회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를 배정하고 원거리 통학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포항시교육청은 통학요금 사용 및 절차 적절성에 대해 결산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게다가 포항에서 지난 2007년 10월 A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계조작을 통해 학생통학요금 일부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후 감사를 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가 부담한 학교운영비(통학버스 요금)에 대해 포항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것을 방치하고 있어 교육청이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따르면 재단이 학교회계 집행에 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중과 B여중을 운영하는 재단 사무국이 통학버스비를 책정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재단사무국이 학사에 개입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어기는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 포항사립지회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포항시교육청은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직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중학생 통학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승차정원 준수 등 각 학교의 실태파악과 절차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포항시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은 일부학교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탑승정원, 요금 등을 책정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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