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혜진 기자/
서울시가 공무원 정원의 6%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비율(3%)의 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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