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왜 2000만원 밖에 안했나” 김경준 “2억원으로 하겠습니다” 1억 이상이면 합의부로 넘어가
김경준(47)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김 전 대표에게 청구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A 판사는 이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 전 대표에게 “왜 2000만원만 청구했나. 한 2억원 청구하지”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교도소의 접견 제한, 서신 검열 등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음을 호소하자 나온 발언이었다. 김 전 대표는 판사의 말에 “그러면 2억원으로 하겠습니다”고 답했고 판사는 “고맙다”고까지 했다.
A 판사가 김 전 대표에게 청구금액을 올릴 것을 요구한 이유는 까다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은 법관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A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50여장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한 김 전 대표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만 600건인데, 개발새발로 50장씩 써내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대표에게 면회를 갔다가 접견 내용이 녹음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병원 BBK북스 대표에게는 “당신은 별로 손해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취하하라”고 주문했다. 재판 말미에는 “1억원 이상은 우리가 안 하고 합의부에서 하니까 받고 싶은 액수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재판 진행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판사는 “판사의 그 한 마디로 소송 상대방인 피고 측으로서는 더 많은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재판 지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발할 만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판사는 “과거사 사건 같이 판례가 많아 인정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일정한 경우는 그 정도 수준에서 권유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지휘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 역시 “사람이 사망해도 정신적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몇천만원 수준”이라며 “어떤 근거로 2억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생활 침해로 그 정도를 권유한다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