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MB 정부 실세에 회사 구명 로비를 벌인 이국철(51ㆍ구속수감중) SLS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생협력자금 476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신재민(55ㆍ수감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회장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선수환급금(RG)을 지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SLS조선의 선박 건조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도 수용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빼돌려 11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다소 감경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 전 차관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300만원, 추징금 9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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