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상고인)가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인 "황금포커성"에 대한 등급거부 처분은 부당하며 사행성유기기구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23일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 게임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황금포커성 게임개발업체인 ㈜다조인이 게임위를 상대로 하여 장장 3년간에 걸쳐 진행된 행정소송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황금포커성이 카드 이미지 및 규칙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행성유기기구로 판단하여 등급거부 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사행성유기기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더불어 "게임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게임물등급분류 심의규정이 아닌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가이드라인(이하 "청불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이를 등급거부의 근거로 삼아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원에 불과하고,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황금포커성를 자의적인 잣대로 사행성 유기기구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포함하였다.
게임위는 이제 와서야 심의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고 기존 전문위원 제도를 철폐하고 전문위원을 연구원으로 개칭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각가지 민원과 행정소송으로 얼룩졌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기존 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난 5월 22일 공포했다. 법 시행은 오는 11월 23일부터다.
㈜다조인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는 물론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게임위가 막지막까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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