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뒤 징계처분된 검사의 경우 받은 돈의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부과금 제도가 시행된다.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수수액 또는 횡령ㆍ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을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징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부터 징계처분 무효, 취소등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징계를 다시 부과하는 ‘재징계 청구’ 조항이 신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박탈하고, 징계 처분 무효ㆍ취소 판결시에도 재징계 하게 되는 등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는 것”이라며 “오는 8월까지 관계부처간 조율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