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ㆍ강승연 기자]최근 경찰이 람보르기니, 벤틀리, 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로 폭주 운전을 일삼은 운전자들을 잇달아 적발하는 가운데 이들 고가 폭주차량에 대해 압수는 물론, 몰수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GM콜벳’ 폭주족을 예로 들며 면허를 취소하거나 취득을 제한해도, 압수 차량을 돌려받으면 이들의 폭주운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강남 도산대로 일대에서 ‘드리프트’ 운전으로 유명했던 콜벳 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차량은 불법개조가 심해 경찰에 압수됐으나, 한 달 만에 운전자에게 돌려줘 논란이 됐다. 인터넷에서는 강남과 이태원 등지에서 폭주운전하는 콜벳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기도 했다.

당시 시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단속되도 다시 몰래 타면 그만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개조차량은 말그대로 민폐다.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놓는 집이 많아 소음으로 시달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경찰은 불법개조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폭주 및 난폭운전으로 이어진다고 간주, 예방차원에서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특히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등 도시소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압수는 물론, 정도가 심해 타 운전자의 운전방해차원을 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몰수까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폭주족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폭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폭주운전은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처벌을 강화해도 강력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압수는 물론, 몰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폭주운전은 음주 운전만큼 위험하지만, 폭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더 낮다”며“폭주족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난폭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