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행되는 새 성폭력법…어떻게 달라지나
형법 등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등 경찰의 성폭력 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직접대면 등 관리 강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폭력 전과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주소와 실거주지, 직업, 소재지, 차량번호 등을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확인 주기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줄어들며 경찰은 직접대면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게 된다. 기존엔 ‘관리 대상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탓에 거주지역 지구대 경찰관이 해당 인물이 등록된 거주지에서 실제로 생활하는지 등을 주변 인물 탐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대상자의 면대면 접촉이 가능해져 보다 면밀한 관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등록정보에 성범죄 경력 정보와 전자발찌 부착 여부가 포함된다. 전자발찌에 관련된 모든 정보 사항은 법무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찰과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은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전자발찌 부착 여부 등 등록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규정 전면 폐지=한편 개정된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청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스스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이들 조항은 가해자 측의 끈질긴 합의 요구에 따른 2차 피해와 소 취하를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 등의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기훈 기자/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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