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여대생이었던 하지혜 양 청부 살인을 지시한 한 중견기업 회장 아내인 윤모 씨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수감생활을 회피해온 사례를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3일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60대 여성 윤모 씨가 교도소를 나가 호화병실에서 생활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에게 진단서를 작성해 준 병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모 씨의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했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모 교수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박모 교수가 발급한 윤모 씨의 진단서에는 ‘소화기암 증세에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데다, 단독보행도 어려워 수감생활이 힘들다’고 돼 있었고, 이 진단서를 근거로 윤씨는 지난 2007년부터 교도소를 나와 38차례나 호화병실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의 진료기록에는 ‘소화기암 증세도 없었고, 파킨슨 병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이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 방송이후 해당 검찰과 병원의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지혜 씨가 다니던 이화여대 재학생과 동문들이 주축이 돼 모금활동을 벌이고 각종 광고를 통해 ‘故 하지혜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용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중견기업 회장 아내인 윤씨는 지난 2002년 판사이던 사위와 하지혜 양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지혜 양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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