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허용 추진에 대해 “반대하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차 행정처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는 18대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며 “새삼스럽게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와 헌재와 대법원이 다투는 형태의 양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대법원은 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마련돼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자기 분야의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저도 재판소원을 반대했는데, 헌재와 대법원 간 알력으로 비쳐지면 국민이 실망한다”며 “대법원이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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