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도축할 수 없는 기립불능 소 수백두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후 불법 도축하고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육유통업자 A(66) 씨 등 94명(축주 71명, 식육유통업자 15명, 수의사 7명, 도축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28일부터 올 2월말까지 기립불능(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 원인에 대한 확인 검사 없이 수의사로부터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도축장에서 761두의 기립불능 소를 도축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범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한편, 기립불능인 소는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의 원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도살ㆍ처리해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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