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무산된 고포류(고스톱ㆍ포커) 게임 규제안을 재추진한다. 개정안은 게임머니 손실 시 이틀간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는 이를 법률 시행령에 정식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온라인 고스톱ㆍ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으로 제한,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1만원으로 제한(월 구입한도의 10분의 1) ▷월 구입한도 10만원(3분의 1상당의 게임머니)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회 위반시 10일, 4회 위반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게임업계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에 대해 “업계 자율규제만으로는 불법환전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 부족하다”며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된다. 문화부는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업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