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숙박영업을 할 수 없는 준주거지역에서 ‘고시원’, ‘사무소’ 등으로 승인 받은 뒤 불법 호텔영업을 한 건물주와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대형 건물을 세워 놓고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법 위반 ㆍ건축법 위반)로 건물주 A(53) 씨와 업주 B(5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말 일반음식점, 고시원, 단독주택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연면적 1552.25㎡ 지하1층~지상9층 규모의 C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호텔 영업을 해오며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건물 인근연면적 2065.52 ㎡ 지하1층~지상 10층 규모의 D 건물 역시 사무소, 다세대 주택 등으로 상용승인을 받은 뒤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호텔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호텔영업을 해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공중위생법 위반ㆍ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건물주 E(58)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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