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안전행정부는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해 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는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비리 자동 포착, 자기진단서 작성을 통한 점검, 공직관ㆍ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적 관리 등 크게 세 가지가 포함돼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ㆍ점검해 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특히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ㆍ업무관리자ㆍ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인천광역시에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지자체에 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비 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행정부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우수공무원 및 자치단체에 대해 포상, 감사 면제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ㆍ운영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ㆍ효율성ㆍ청렴성 향상 등 자율과 책임을 담보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자치단체 위상 강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자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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