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친척이 대리로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피보험자 김모(33ㆍ여) 씨가 서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대신 보험을 든 김 씨의 이모인 조모 씨가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의 신체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을 한 대리인 외에 피보험자 본인에게도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받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는 김 씨의 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