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26일 오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주요 간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김을수 범민련 의장권한대행 등 주요간부 9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성일 사무차장과 이창호 대외협력국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 후에도 현재까지 주한미군 철수ㆍ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실천투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민련은 지난 2011년 12월 이규재 의장이 구속되고, 지난해 7월엔 노수희 부의장이 구속된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월 28일 발표한 ‘범민련 남ㆍ북ㆍ해외 공동성명서’ 등 문건이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점을 이적활동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범죄사실 입증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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