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펀드는서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자본시장의 장기 안정적인 수요 확충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가 대상이다. 이 경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지난해 9월 재형저축과 함께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재형저축만 도입하고 장기펀드 도입은 향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저축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후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현재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장기펀드는 은행 예금금리가 2%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로서도 주목을 받았다.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방법으로도 꼽혔다. 펀드 장기투자를 통해 기관투자자 자금이 커지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펀드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가운데 정부마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 도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24일 다시 한차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불투명하다”며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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