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주로 무더운 8월 수도권에서 무직자가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묻지마 범죄 분석 -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를 발간해 전국 주민센터와 경찰 지구대 등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 55건의 유형과 발생지역 등의 특징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책자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의 대부분인 87%는 무직(63%) 또는 일용직 노동자(24%) 등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정신질환(35%)이나 현실불만(25%), 약물남용(9%)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피의자 10명 중 6명가량은 30∼40대였고, 서울(24%)과 경기(18%) 인천(9%)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범죄자의 49%는 음주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로 길거리(51%)와 공공장소(16%)가 범행 장소였다. 범행시간은 오후 6∼9시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범행 2건 중 1건은 칼(51%)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살펴보면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8월에 전체 범죄의 25%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재범 이상의 전과자(76%)가 저질렀고 초범은 24%에 그쳤다.

피해자는 여성이 58%로 남성에 비해 조금 더 많았고, 피해 여성의 74%가 대외활동이 많은 10∼40대로 조사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 중 범죄 전력이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자치단체와 보건당국, 일선 경찰 등과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