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중규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당국의 규제가 강하다”는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질의에 “금융산업 규제가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우리 금융업은 해외로 진출할 시기가 됐는데 해외진출시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우리 금융법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당국 규제가 많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20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을 예로 들면서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금융사 간 별도로 합의를 하면 담합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중규제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행정지도 등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건의해주면 금융위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나아가 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투자자의 주권보호를 위해 사회적 감시역량 확충을 위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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