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공사 예산 책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사업자 부담금을 제외, 정부 예산 66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안전행정부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시 자원순환과가 2009년 4월 22일 ‘음식물류 폐기물설치공사(300㎥/일) 시행계획’ 수립시 총사업비 700억원(국비 30%ㆍ시비 70%)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는 대구시가 동구 등 4개 구·ㆍ군이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30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책정된 총사업비이다. 즉 700억원에서 택지개발사업자 부담금 330억을 제외한 370억원을 총사업비로 책정한 후 국비 30%를 정부에 신청해야 했다.

안행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키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ㆍ관리해 해당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키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 사업비 700억원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율 30%인 21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대구시의 잘못된 보고를 바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를 2009년 11월20일부터 2012년11월30일까지 진행하고 총 사업비 688억61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동구 등 3개 구ㆍ군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226억8100만원을 2009년 6월23일부터 2012년6월17일까지 입금 받아 챙겼다. 국고지원은 국고지원대로 받고 택지개발사업자 부담금도 별도로 받은 셈이다.

행안부 감사자료는 대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총 사업비 688억6100만원을 책정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205억33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66억7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급됐고 이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행법을 잘몰랐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반납금액을 확장한 후 내년도 세출에 편성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