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융중점검찰청’을 지정하고 일선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운영할 계획을 밝히는 등 금융ㆍ증권ㆍ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수사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활성화를 기조에 두고 전방위 사정을 예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지정해 운영하는 등 금융ㆍ증권ㆍ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수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 금융의 중심지에 위치한 남부지검을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금융 및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에도 남부지검 중에서도 형사5부장은 ‘차기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라 불릴 정도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 왔지만, 앞으로는 남부지검 전체를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운영해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게 된다.
또 일선 지방청에는 ‘공정거래전담조사부’를 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관련 사안을 살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을 담당하던 형사6부를 ‘공정거래전담조사부’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수사 합동수사단을 발족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문찬석 전 형사4부장을 단장으로 인사발령 내기도 했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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