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ㆍ이슬기 기자]대학생 김영선(가명ㆍ여)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쌍꺼풀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난데없이 ‘양악수술’ 권유를 받게 된 것. 부정교합 증세로 이미 교정치료 중인 김 씨에게 양악수술을 권한 사람은 해당 성형외과의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었다. 상담실장은 김 씨의 주걱턱 증세를 고치기 위해서는 “교정만으로는 안된다”며 수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형외과 병원 사이에 매출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른바 상담실장으로 불리는 ‘코디네이터’를 통한 ‘수술 부추기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수술안내 및 부작용까지 안내하는 코디네이터의 대다수가 체계적인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병원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코디네이터는 대부분 민간협회나 학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들에게 ‘병원코디네이터’ 라는 이름의 민간등록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만 무려 37개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에 ‘의료지식강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승무원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과 병행해 병원상담사를 양성하는 이들 민간교육기관은 상당수가 ‘이미지 메이킹’ 이나 ‘고객관리방법’,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법’ 같은 강의만으로 교육과정을 채우고 있었다.
직접 전화상담을 받아 본 모 학원은 “5일간의 단기과정(수강료 70만원) 만으로도 자격증 획득이 가능하다”며, 자격획득의 편리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법상 병원코디네이터들의 치료방법 권유 행위는 ‘불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전문 변호사 이준석 씨는 “전문 의료지식이 없는 코디네이터들이 환자들의 얼굴이나 치료부위를 직접 살펴가며 직접 수술방법과 종류를 권유하고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예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담당관은 “올해부터 어학능력 및 의료지식 평가를 포함하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시작된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들이 현장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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