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검찰의 행보가 변화무쌍하다. 그 행보의 중심에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겠다”며 지난 4월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있다. 검찰의 새 조타를 맡은 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지킴이’양 경제민주화 및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실리’도 챙기는 모양새다.

현 정권출범 초기만 해도 검찰의 권한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해 말 연달아 터진 검사비리 사건 탓에 검찰도 잔뜩 몸을 낮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화’ 공약이 경제범죄 수사로 직결되면서 오히려 검찰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일선청에 공정거래조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반부패수사 전담부서를 증설하는 등 금융ㆍ증권ㆍ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수사강화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검찰이 직접 제보받거나 인지한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검찰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분야의 전문 위원회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난 뒤 결과를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그에 맞춰 움직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 자체 인지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 권한 축소ㆍ견제를 위한 개혁의 프로세스는 앞으로 검찰이 넘겨야할 고비다. 이 또한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의 현판이 32년만에 내려진 것은 그간 진행돼 오던 개혁조치의 한 가시적 성과였다. 향후 상설특검 등 검찰개혁 방안이 구체화되면 검찰의 권한은 더욱 견제받을 것이다.

하지만 일련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실현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없애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물거품이 된 것은 그러한 의심의 근거다. 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독대를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수사 처리방향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채 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위정자에 의한 압력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여부는 순전히 채 총장 어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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