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한강변에 위치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 일대 한신18차 아파트가 최고 33층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한신18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6일 위원회에선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층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됐다가 4월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2만2930.1㎡ 면적의 한신18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 용적률 299.47%를 적용받아 지하 2~지상 33층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단지 규모는 종전의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늘어난다. 또 이번 용적률 완화에 따라 전용면적 49㎡과 59㎡형의 소형 임대주택도 71세대 공급된다.
위원회는 또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안은 업무 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바꿔 서울 중구 을지로2가 IBK기업은행 본점 맞은편에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5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려던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아 이번에 용적률이 1000% 이하로 낮아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강서구 공항동 9-9번지 일대의 공항대로와 방화대로 교차점에 지정된 교통광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일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곳엔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 도류화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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