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A(59) 씨와 B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A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며 A 씨의 운전기사인 B 씨 역시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여성 사업가 C (52) 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가 사용하던 벤츠 차량을 찾아온 인물로, 차량에서 동영상 CD를 발견하고 이를 가로챈 것으로 지목돼 왔다. 또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벤츠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과정에서“성접대 의혹 동영상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을 하지는 않았으며 아직 동영상이 있다 없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원본이나 추가 동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씨의 고소 사건과 관련 채무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며 C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C 씨 등 핵심 참고인들에게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ㆍ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별장 접대에 참석한 여성들로부터 김 전 차관이 참석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윤 씨의 불법행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출국금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찰이 윤 씨의 불법행위와 김 전 차관의 연루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신분이 핵심 참고인에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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