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ㆍ강승연 기자]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 초반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내를 목 졸라 죽인 혐의(살인)로 A(21) 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의 아내 B(23) 씨를 목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의 방에서 숨진 지 엿새 만에 발견됐다.
이들 사이에는 15개월된 아이가 있었으며, A 씨는 입영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평소 이혼과 위자료 문제로 가정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A 씨 부부는 도시 가스비가 1개월 연체돼 있었으며, 대부업체에서 빌린돈 2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도 겪고 있었다.
아이는 숨진 B 씨의 어머니의 친구와 친정 어머니가 도맡아 키웠다. A 씨는 B 씨의 어머니가 아이를 찾아가지 않는다며 집을 방문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있다고 이웃 주민들은 전했다.
A 씨는 결국 지난 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일체 고백하며 긴급 체포 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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