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L(23) 씨는 3일 아내와 자녀를 폭행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년 전께부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 20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하며 지낸 그의 폭행은 이번 뿐만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부인 뿐만 아니라 5살, 4살 난 자녀도 상습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나 아령 등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 처럼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아내와 자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L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2011년 8월 27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집 안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된다’며 아내(23)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데 이어 청소기 봉으로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