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키스방’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설치하고 한 달간이나 영업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구역 직선거리 200m 내) 안에 신ㆍ변종 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차리고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A(44) 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건물 5층에서 키스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이 건물 앞 인도에 ‘키스방’이라고 적힌 3.5m 높이의 입간판을 세우고 청소년과 시민들을 상대로 불건전한 광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가 운영한 키스방은 인근 S초등학교와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상식ㆍ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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