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다.
지난해 9월엔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조차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체류자는 범죄피해를 입어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난 3월 1일부터 경찰이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중요범죄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형법상 살인죄, 상해ㆍ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ㆍ학대죄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은 지난달 강제출국 걱정 탓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꺼리던 우즈베키스탄 피해 여성을 설득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이나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외국인도움센터ㆍ다문화지원센터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성폭력 등 피해사례 확인시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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