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아파트를 뺏기 위해 7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의 딸이 구속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연금과 아파트를 자신 앞으로 해달라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B(54)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혼한 뒤 어머니(75)와 함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B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4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와 6ㆍ25 참전 유공자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에게 매달 나오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B 씨 자신 앞으로 해달라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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