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위조 지폐를 유통한 탈북자가 쇠고랑을 찼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폐와 수표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통화의 위조 등)로 탈북자 A(29)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인천시내 한 여관에서 자신의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 36장과 10만원권 수표 1장을 위조한 뒤 식료품 등 물건을 살 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위조 화폐를 내고 받은 거스름돈을 위안화로 환전하고 같은해 9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국한 A 씨에 대해 수배조치를 내린 경찰은 이달 3일 A 씨의 입국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 공항경찰대와 협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지폐와 수표를 다른 지역에서도 위조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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