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했던 PC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혐의(절도)로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PC방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 컴퓨터 29대(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5개월 가량 운영만 하는 조건으로 B(43ㆍ여) 씨에게 PC방을 매각한 뒤 조건 기간이 만료되자, 돈도 필요하고 장사도 안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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