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러시아산 동태를 중국산 짝태로 속여 판 30대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산 동태를 가공해 중국산 짝태(명태의 내장을 빼고 소금에 절여 바람으로만 말린 것)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교포 A(여ㆍ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러시아산 동태 약 40t 분량, 약 6만 마리를 구입해 강원도 인제 덕장에서 말린 후 원산지를 중국 길림성이라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중국 동포들이 국내산 황태보다 쫄깃쫄깃한 중국산 짝태를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짝태라고 속인 동태를 서울 대림동, 안산시 원곡동 등 중국 동포 밀집지역의 주점에 판매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태 1만여 마리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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