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판매업자등 4명 적발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천연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을 수입ㆍ판매한 업체 대표 A(45) 씨 등 3명과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B(61)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 등 3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제품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이 가운데 1109통(6654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B 씨는 이 제품을 ‘천연정력제’라고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 또는 실데나필 6.166㎎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기재된 대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 성분을 복용권장량(10㎎)보다 최대 1.5배 섭취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란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 직배송 사이트 접속 차단을 통해 국내 유입을 막고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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