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3000만원 초과 대상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투자자에게 주식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소액 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 및 세수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성숙도와 규모 증가, 세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소액 주주 상장주식에 대한 점진적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주식양도차익 3000만원 이상에 대해 10%의 세율(장기 보유 시 5%)로 과세하되, 현재 0.3%(상장주식)인 거래세율을 0.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작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3000만원이 넘는 소액 주주 총 38만명이 모두 1조9000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거래세 부담은 1000억원이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주주들은 거래세 부담만 총 8000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1조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다.
권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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