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 합병이 본격 추진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해 경북문화관광의 종합적 업무체계 및 공공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성과가 속도를 내게됐다.
도는 지난해 6월 7일 설립한 경상북도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자(子) 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주등기소에 합병등기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당시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이어 청산 및 자산 양도․양수 통한 인수를 추진할 경우, 법인세와 취득세 등 270여억원의 세금을 경상북도관광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이에 도는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방문ㆍ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11일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시을ㆍ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정부 제출안과 함께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이번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도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간의 합병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경북관광산업의 컨트롤 역할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 통합적 관광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고, 관광단지개발로 인한 토지 매각, 단순 골프장운영과 같은 소극적 관광개발에서 탈피토록 한다.
이어 사업영역을 다양화하는 등의 공격적인 관광개발과 기존 경주, 안동 위주 관광단지개발 사업에서 23개 전 시․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전환을 추진해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경북도와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합심ㆍ노력한 결과로 합병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면제와 법인세의 납부유예로 관광공사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법개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준 안전행정부와 김태환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장), 도의원 및 지역 정치권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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