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중부경찰서는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30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이 일했던 주점 사장 B(40) 씨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B 씨의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할 당시 성관계 사실을 B 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협박에 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한 B 씨는 A 씨가 1차례 더 300만원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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