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배우 박시후(36)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A 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된 가운데, A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연예 매체 eNEWS에 따르면 박시후의 최측근은 박시후와 A 씨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선에 “절대 아니다.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시후 측은 A 씨와 금전적으로 합의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진실이 밝혀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측근은 “확실하게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eNEWS를 통해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검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 씨가 검찰 수사 중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박시후와 함께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시후의 후배 탤런트 K 씨도 고소했으나 이 또한 취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시후 또한 지난 3월 A 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 측이 돌연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박시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방침이다. 일반 성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쯤 배우 K 씨의 소개로 연예인 지망생 A 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4월 2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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