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연정을 품고 있던 60대 남성이 문제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를 휘둘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과 함께 사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유모(64ㆍ유흥업소 밴드마스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정모(27)씨의 귀와 목, 가슴 등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3년 전 자신이 밴드마스터로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함께 합석한 서모(여ㆍ26) 씨와 종종 만나 식사하고 매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유 씨 본인은 서 씨를 ‘연인’으로 여겨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11일께, 서 씨가 정 씨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