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드라마 외주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0억원과 손해배상금 5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한원월드비전이 “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김종학프로덕션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약 벌이 의무 강제에 따른 이득보다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주식 처분금지조항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종학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홀딩스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했다. 이 때 최대주주 한월드비전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그 처분을 제한하고 위반시 20억원의 위약금을 물로기 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종학프로덕션이 한월드비전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자 한월드비전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20억원, 손해배상금 20억원 등 총액 4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위약금 20억원과 함께 손해배상금은 5억원으로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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