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이를 이어주는 ‘대출 중개업자’에게 지불되던 대출수수료로가 6월부터 5%이내로 제한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 대출중개수수료 최대 5%, 500만~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 시에는 1%’로 제한했던 기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5%, 4%, 3%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안보다 1~2%p 완화된 것이다. 변경된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당장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된다.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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