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HK저축은행의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HK저축은행에 압수수색영장을 들고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이 채권 추심 업무를 신용정보 회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HK저축은행 임직원 일부가 과다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처럼 되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의 경영상 문제점도 일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조사에서는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정보조회를 하거나 부적격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기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HK저축은행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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