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500만원을,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및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 및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표현한 것은 진실성과 보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는 22건의 글을 작성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해 소송을 당했다. 조선일보와 뉴데일리 등은 변씨의 트위터 글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칼럼을 썼다가 함께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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