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1997년 외환위기(IMF) 여파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채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이 단행된다. 신용불량자 11만5000여명이 빚을 탕감 받거나 대출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등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환위기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1104명이고, 같은 기간 연체된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람은 11만3830명이다. 이들의 미상환 채무 금액은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보유한 채무를 매입하고 원리금을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채무한도는 원금 기준으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연대보증인 수에 따라 원금의 40~70%가 감면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질병ㆍ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장 2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학교 등을 통해 취업ㆍ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캠코 본점 및 지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금융위 국장은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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