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힙합그룹 ‘리쌍’이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서모 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길과 개리가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는데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500만 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5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것.
리쌍은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서 씨가 반대해 무산됐으며, 1억1000만원의 법원 조정안조차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쌍은 서 씨가 영업 중인 자리에 막창집을 오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리쌍컴퍼니’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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