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강원도는 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빙자한 굴취(수목을 캐는것) 목적의 보전산지 전용 억제 및 허가기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의 제협의를 받은 후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미룬채 조경업자와 연계하여 소나무만 굴취하여 판매하고, 사업지는 형질변경된 상태로 방치하여 산사태 등 산지재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태양광 발전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도 행위가 가능하여 태양광 부지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성장동력 산업과 국가 에너지 산업의 중심축 등 신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소규모의 태양광, 풍력 등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대상이 아니므로 개별법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법상 허용기준을 악용하여 동해안 지역 우량한 소나무 굴취 목적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심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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