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쓰에이 멤버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배씨가 허락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소된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와 자사의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한 포털사이트와 키워드 광고 계약을 맺고 지난해 2월까지 영업했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가수 수지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재한 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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